'4세·7세 고시 금지'...학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유아 대상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과 평가 금지

등록 후 보호자 동의와 교육활동 지원 목적 관찰·면담 방식 진단 행위는 가능

2025.12.09 14:34:31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