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개편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의 혼란 해소를 위해 내년 신학기까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및 이수제 개선, 교·강사 인력 확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의 우선적 해결이 촉구됐다.
또 온라인학교 학점이수 신뢰 확보, 사교육비 유발 방지책 마련, 대입전형과의 정책적 연계 마련 등의 후속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이슈와 논점 제2435호를 펴내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종오 입법조사관의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게재했다. 이는 내년 개학 전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제도 정착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지난 2018년 첫 연구·선도학교 지정 후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운영 한 달 만에 교원단체들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기 시작됐으며, 현재도 기본 값은 개선 및 보완이다. 특히 출석 3분의 2 이상에 학업성취율 40% 이상이라는 과목 이수 조건의 완화를 위해 국교위가 논의에 들어가는 등 변화를 앞두고 있다.
조종오 입법조사관은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 윤석열 정부의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수능·내신 상대평가 유지 등이 닼긴 2028 대입 개편안 등으로 인한 정책의 어그러짐 현상’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연 전문가 간담회에서 김성천 당시 한국교원대 교수(현 교육부 정책보좌관)가 제시한 것이다.
내년 학기 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고교학점제는 지난 10월 국교위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등 교육부의 요청 사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운영 한 학기 만에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의 요청 사항은 과목이수 기준 완화로 ①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과 ②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두 가지 안이다. 즉 선택과목에서 학업성취율이 빠지는 것은 기정 사실화한 상태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14)
조 입법조사관도 이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특히 그는 ②안에 대해 “반대측에서는 사실상 학점제 폐지와 공교육 불신 우려를, 찬성측에서는 평가 왜곡을 야기와 미달학생을 학교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한다)”며 “가장 핵심적이고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사안이다. 국교위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 학교 현장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선택과목 확대로 인한 교사의 다과목 지도와 학기제를 고교학점제의 특징으로 들며 교·강사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는 과목별 학생 출결 처리, 학생부 기재, 과목 개설 연구 등 업무가 급증하기 때문에 교원 수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중등교사 선발인원을 전년 대비 1600여명(30%) 증가한 7141명 선발하며, 지역순회교사도 충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입법조사관은 “교원단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단순 증원이 아니라 가격을 갖춘 교원의 구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장기적으로 충분한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 활용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역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올해 고1은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택과목 중심으로 이수하기 때문이다.
조 입법조사관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절대평가가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상대평가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상대평가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이었으나 올해부터 적용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에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중 사회·과학 관련 과목을 제외한 전체 과목이 상대평가로 추가됐다.
그는 “진로 및 융합선택 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해 내신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 현상 및 과목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국교위에서 최성보 논의로 인해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환원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에서 절대평가는 진로선택 과목에 해당했으나, 2022에서는 융합 선택 중 사회·과학 관련 과목으로 한정됐다.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대책은?
조 입법조사관은 추가 후속 대책으로 온라인학교 학점 이수 신뢰 확보와 사교육비 유발 방지책 마련, 대입전형과의 정책적 연계 마련을 들었다.
온라인학교에 대해서는 소규모학교나 지방 농·어촌 학교가 불리할 수 있는 점과 대학에서 발생한 온라인 학점 인정 논란 그리고 부정 행위 발생 등 문제가 있다고 보며 ‘온라인학교 이수학생 및 학점에 대한 불이익금지 원칙 법률 명시’를 제안했다.
사교육비 유발 관련해서는 학교·과목 선택이 복잡해지면서 학부모들이 입시컨설팅 등 사교육에 더욱 의지할 것을 우려하며, 교사·학생·학부모에게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진로별 교육과정에 대해 현재의 과목선택형에 일부 과정제시형을 가미하는 정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입전형과의 정책적 연계 마련에 대해서는 대학이 올해 진로를 정하라는 고교학점제와 상반되게 무전공 입학을 기존의 4배로 대폭 확대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고교학점제와 무전공 입학이 공존하는 상황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교사의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과 협의해 대입 전형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체적인 교육정책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