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교보위 심의, 공정하지 않아"...현직교원 20% 이상 의무화 요구

  • 등록 2026.03.10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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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스쿨 '인디스콜라 2기 결과보고서'① 교보위

교보위 현직 교사 위원 비율 7%...교육 활동 맥락 이해 없는 심의 진행

위원들 전문성도 의문...연구진 "현직교원 20% 이상 참여, 학교 이해 연수 필요"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권 침해 피해 교원들은 교권보호위(교보위)에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으며, 그 이유로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사안을 재단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연구진은 현직 교원 참여 비율 20% 이상 의무화를 제안했다.

 

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은 ‘2025년 인디스콜라 2기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결과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 : 피해교원 FGI 분석을 중심으로’가 담겼다.

 

연구는 이한비 남양주다산초등학교 교사와 이평구 인디스콜라 담당멘토가 2023년 교원지위법 개정 전 교보위 경험 교사 6명과 개정 후 교보위 경험 교사 5명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피해 교원들, 심의위원의 현장성·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 겪어


교원들은 하나 같이 교보위 위원들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사 참여 확대와 위원 자질 향상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학부모 위원들이 사안에 객관적 시각이 아닌 학부모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자 A교사는 “‘학생을 안 좋게 보다 보니까 더 크게 이런 걸 느낀 게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했다”며 “혹시 학부모들은 학부모의 입장에서밖에 사안을 바라볼 수 없는 건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문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학교 밖 외부인은 교육 활동의 특수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여자들도 교육 활동의 맥락보다 법리적 잣대나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사안을 재단할 가능성을 꼽았다.

 

결국, 이들은 교보위에 교사 위원 보충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10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위원 3482명 중 관리자를 제외한 교사 위원은 252명으로 7%에 불과했다. 전체 165개 교육지원청 중 76곳(46%)은 교사 위원이 없었다.

 

참여자 B교사는 “교보위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적어도 5분의 1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교보위에 교사 위원이 20% 이상은 배치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

 

연구진도 “위원회 구성에서 현직 교사 비중은 기형적으로 낮다”며 “피해 교원들의 심의 공정성과 전문성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직 교원 위원 비율 최소 20% 이상 의무화로 현장성을 강화하고 교육적 맥락을 심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심의위원들 전문성 의문...“교육적 관점 부족”


심의 위원의 전문성도 문제로 제기, 연수 제공 및 가이드마련 등이 요구됐다.

 

참여자 C교사는 “심의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고, 전문성은 어떤 방법으로 기르는지 또 어떤 질문은 해도 되고 안 되는지 등의 교육은 이뤄지는지 등이 의문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들의 잘적 전문성에 많은 의구심이 표출됐다. 교보위원은 변호사, 경찰 등 직업적 전문성 외에도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과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검증이나 사전 교육이 부재하다는 것.

 

이에 연구진은 교육적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과 2차 가해 방지 등이 포함된 필수 소양 교육 이수 강제와 △질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연구진은 “교권 보호는 공교육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 전제”라며 “교보위가 교사들에게 생존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회복의 디딤돌이 될 때, 비로소 교육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재 수습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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