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누설하면 징역 또는 벌금”...학생 마음건강 지원하다 빨간 줄?

  • 등록 2026.03.25 1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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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발의,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논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사가 학생 마음건강 지도 및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누설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현직 교육감과 교원단체들은 상담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닌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학교장이 학생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임태희 경기교육감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를 멈추고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처벌 중심의 법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원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교는 여러 교사가 협업하는 공간이라 비밀보장을 100% 유지하기 어렵다”며 “형사처벌까지 도입하면 교사들의 상담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해당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정책1실장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상황을 공유해 지원 방안을 찾게 되는데 비밀유지를 위반한 것이냐”며 “교사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면 상담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제2의 아동학대처벌법 변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완입법을 요구했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동료 교사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일상적인 협력 행위조차 주관적 판단에 따라 비밀 누설로 신고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학생의 상담, 치료,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한 필요범위에서의 사례회의, 동료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에듀>는 현장 반응에 대한 고민정 의원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담당자 통화를 시도했으나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회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김연재 기자 yj@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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