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장덕우 기자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판단·평가하거나 사진을 변경·삭제해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는 정당할까.
이 같은 내용을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3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3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해 학부모가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살펴보고 교체를 요구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 등에 대한 법적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남자친구와 찍은 교사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프로필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며 “바로 내리지 않으면 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법률 수첩’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살폈다. 이 회장은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은 자녀의 학교 교육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이라며 “교사의 프로필 사진 삭제와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는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부모가 교사 카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친척 단톡방에 올리고 외모를 평가한 일화를 두고 이 회장은 “자칫하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케이스”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현장 이야기’에서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교사의 답변을 묻는 질문에 “부당한 내용의 연락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캡처, 녹음 등을 통한 증거 확보와 교육지원청의 교육법률지원단 문의 등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학교반장 최종 솔루션’에서는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강요하는 행위는 교권침해에 해당함을 안내하며 “우리 아이들을 맡아 교육하는 교육 전문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며, 민원과 상담의 경계에 있는 학교 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