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 교육위 통과..."학생 자율성·판단능력 불신" 비판도

지난 8일 교육위 전체회의서 의결...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법 통제 사안 아냐" 지적

2025.07.10 15:31:23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