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법 개정의 실효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
이번 ‘교권보호 5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는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연구책임자이며 공동연구원으로 박일수·김지선·허주가 참여한다.
이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 체감 변화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교권보호 5법의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지역 간 격차 없는 체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청의 대응 체계 분석 및 정책 지원 확대 ▲실효성 있는 추가 입법 제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권보호 5법과 관련된 국회 회의록과 기존 법령 등의 문헌을 분석, 전국 17개 시·도 유·초·중·고교 교원 및 관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법에 대한 이해도와 효과, 개선 요구 등을 파악한다.
또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교육전문직(장학사), 관리자, 각급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FGI)을 진행해 법의 실효성과 문제점, 현장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활용하여 실효적 대응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구안한다.
전제상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교권보호 5법이 학교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 당사자가 설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원만한 참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