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제3자 녹음 허용 및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는 장애학생은 녹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등의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19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 대화 녹음 허용 ▲녹음 내용 증거 능력 인정 ▲학대행위 입증 위한 가족 등 제3자 증거수집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이다.
논란의 중심은 제3자 녹음과 이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이다.
앞서 웹툰작가 주호민씨는 자녀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 등을 녹음한 후,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제3자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 녹음 등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학대 인식 및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정은 오히려 학대행위 은폐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특교조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장애학생에겐 낙인을” 비판
교사들은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교사를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은 녹음이 필요한 존재라고 낙인을 찍어 통합교육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교조는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감시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교사를 단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교실에서는 불법녹음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며 “녹음의 목적은 아동학대 의심이 아닌 민원과 감시”라고 우려했다.
실제 특교조가 공개한 불법 녹음 사례에는 ‘교사가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발견하고 학부모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민원과 문서 수정 등의 요구가 이어졌으며, 개별화교육계회 협의 과정에서는 세부 문장을 한 줄 씩 지적하며 서명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특히 특교조는 아동학대 대부분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24년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대상자의 84.1%는 부모이고, 7.0%는 대리 양육자, 2.7%는 친인척이었다.
특교조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은 교사 감시가 아니라 가정 내 폭력 예방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교사에게만 합법적 감시 강화라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회피이자 입법 실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학생을 진짜 보호하려면 감시가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사 정원 확충 ▲행동중재 전문 지원체계 강화 ▲행동중재 전문팀 구성 ▲신뢰 기반 교육관계 회복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