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초협 "교원도 군복무 기간 100% 호봉 인정하라"

개정안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담아

교원, 학기 중 입대자는 방학 기간 군경력 인정 안 돼

대초협 "지침 삭제, 부당 급여 환수 조치 중단" 촉구

2026.02.10 18:13:46
스팸방지
0 / 300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