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원단체는 “대한민국 교육현장 붕괴를 부를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0건을 의결했다.
큰 논란이 되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김민전·서지영·조정훈·김문수·김용태·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대안의 내용은 학교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설치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실 제외가 원칙이지만, 학교의 장이 제안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는 가능하다. 즉,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이미 교장에게 CCTV 설치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의 학교 내 살해 사건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의무화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다.
교총 “대한민국 교육현장 붕괴”...즉각 철회 촉구
교실까지 CCTV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겉으로는 자율이지만 실상은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웠다”며 “CCTV 설치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실은 학생의 실수와 성장이 용인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며 “이곳에 24시간 돌아가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를 불신과 감시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활동 위축 및 왜곡 그리고 인권침해 및 사생활 유출 위험을 큰 문제점으로 봤다.
교총은 “상시 녹화되는 환경에서 교사는 교육적 소신에 따른 훈육이나 열정적인 수업 대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기계적인 매뉴얼 수업만 하게 될 것”이라며 “성장기 학생들의 민감한 사생활과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영상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CCTV가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보다 사법적 해결을 위한 도구로 작동할 가능성도 염려했다.
교총은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각종 소송의 증거 수집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며 “사소한 다툼이나 표정 하나까지 시비의 대상이 되어 학교 교육은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등 비극의 원인은 교실에 CCTV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선고이자 대한민국 교육현장을 붕괴시키는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교총은 27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해당법안 즉각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