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 등의 경우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면서 교원단체들이 집단 반대 목소리와 함께 움직임에 본격 나선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제3자 녹음 허용 및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학대 인식 및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정은 오히려 학대행위 은폐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02)
법안 발의 기자회견 후 바로 즉각 철회를 요구 성명을 발표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이 오는 26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특교조는 김 의원의 4대 법안을 ‘도청4법’으로 규정했다. 정원화 정책처장은 “악성민원 정서학대 악용 수단으로 직결된다”며 “교사 입을 틀어 막는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 기반 포용교육이 감시 앞에 무너질 것”이라며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특교조 외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 등 4개 노조가 함께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동참했다.
교사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학대가 의심된다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교실 내 비밀 녹음이 합법화되면 교사는 상시적인 감시라는 교육호라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지금껏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고통받은 교사들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진정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길은 감시가 아니라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교총도 “학생들과 교사가 자신도 모른 채 제3자에 의해 언제든 음성권과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어 교실은 불신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돼 교육 현장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교실이 감시 환경으로 바뀌면 교원은 방어적 대응에 몰리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어려워지며, 수업 분위기 자체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실은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과 배움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라며 “학교 현장의 깊은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저지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역시 “아동·장애인 학대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현장을 상시 감시 공간으로 만들고, 교사를 언제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사들을 언제든 녹음 파일 하나로 학대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교사가 위축되면 학생이 위험해질 수 있다.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와 함께 신뢰 기반 학교 문화 조성과 교권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