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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교실 속 제3자 녹음 법안에 "교사감시 도청4법 즉각 철회" 촉구

특수교사노조 등 4개 노조,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입 틀어막는 도청4법 철회하라”

 

교사들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애인 등의 경우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 인정’ 내용이 담긴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관련법을 ‘도청4법’이라 명명,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초등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중등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법안을 “신뢰기반 포용교육을 망치는 교사 감사 도청4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학대 인식 및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정은 오히려 학대행위 은폐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교실 내 제3자 녹음과 녹음물의 증거능력 인정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02)

 

교사들은 이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통합교육과 포용교육의 가치 후퇴와 교육 환경 자체의 훼손을 들었다.

 

이들은 “교사와 학생 간의 개별적 대화, 그룹활동, 비형식적 상호작용 등 모든 게 핵심적인 학습이자 사회성 발달 경로”라며 “감시 가능성이라는 조건 아래 놓이면 학생 상호관계와 교사의 학생 교육활동 개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실 자체가 교도소와 같은 24시간 감시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교육활동 자체를 마비시키고 또래 관계를 감시 관계로 치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아동학대 의심 신고의 오남용으로 교사들은 일상적 생활지도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며 “학대 의심이라는 모호한 기준만으로 수업·상담·중재가 비밀녹음의 대상이 된다면 교육적 개입을 시도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웹툰작가 주호민 사건의 예를 들며, 김 의원이 교사를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씨는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으며, 녹음된 교사의 음성을 이유로 아동학대 소송을 제기, 교사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부정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이 사건을 예로 들며, 특수교사가 무죄를 받은 것을 문제 사례로 제시했다.

 

이들은 “도청4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공교육을 훼손하는 입법활동에 강력히 연대해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법안 철회 및 사과 ▲신뢰기반 포용교육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지원 ▲교육 관련 입시 전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 ▲통합교육 및 포용교육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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