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미 연방 의회에 전국 공립학교에서 성소수자(LGBTQ+) 관련 도서와 교육 자료에 대한 연방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공교육 현장의 도서 선정 기준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미국의 연예·시사 전문 매체 People의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의회에 전국 공립학교에서 LGBTQ+ 관련 도서와 교육 자료에 대한 연방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H.R. 7661’로, 공화당 소속 메리 밀러(Mary Miller) 하원의원이 1965년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을 개정하는 형태로 제출했다.
법안은 ‘성적 지향적인 소재를 포함한 18세 미만 아동 대상 문학 또는 기타 자료를 개발, 실행, 홍보하기 위한 연방 기금 사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른바 ‘아동 성차별 금지법’으로도 불리며, ‘성적 지향적 자료’를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의 묘사, 설명 또는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는 것’ 또는 ‘젠더 디스토피아(성별과 관련해 억압적이거나 왜곡된 사회 구조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암울한 미래상)와 트랜스젠더주의를 포함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공립학교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 관련 문학 작품이나 자료를 비치하거나 교육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예술 및 문학 분야에서 ‘고전 작품’을 사전 승인된 목록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부 성교육 프로그램, 학생 동아리, 지원 단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브리나 바에타(Sabrina Baêta) PEN America 수석 매니저는 “이러한 표적 검열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한 해로운 공격”이라며 “학교에서 그들의 이야기와 업적, 역사를 지우려는 위험한 시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의회 심의 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향후 상임위원회 논의와 표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미국 공교육 현장에서의 도서 선정 기준과 연방 기금 운용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미국 내 도서 검열 현황과 관련해 비영리 단체 PEN America가 발표한 분석인 ‘Cover to Cover: An Analysis of Titles Banned in the 23-24 School Year’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동안 미국 공립학교에서 금지된 고유 도서 4,218권 가운데 29%가 성소수자 인물이나 주제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8%는 트랜스젠더 또는 젠더퀴어 인물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금지된 LGBTQ+ 관련 도서의 절반 이상은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