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언급, 정부가 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객관적 근거의 검토와 함께 어렵더라도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체계를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 요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방안을 공론화하고, 두 달 내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정부안은 마련,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교사들이 데이터와 원칙에 근거한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은 3일 성명을 내고 “일부 소년들이 저지를 잔인한 범죄에 국민이 느끼는 공분과 두려움은 지극히 정당해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도 “여론에 맡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을 제시하며 “최근 10년건 촉법소년 중 13세 비율은 75.8%(2014년)에서 62.1%(2023년)로 감소했다”고 이유를 댔다. 또 202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를 들어 “최근 소년범죄의 증가는 강력범죄 확대보다 재산범죄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근거도 충분치 않다”며 “통계와 연구에 기반한 검증 가능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디연은 특히 소년범죄는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개인 일탈로 치부하는 것을 경계했다.
학대, 방임, 빈곤, 정신건강, 학습 결손, 학교 부적응 등이 중첩된 것으로 가정 울타리가 무너지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 누적된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
이들은 “처별 연령 하향은 여론에 반응하는 쉬운 답일 수 있다”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과 회복 체계를 구축하는 어려운 풀이 과정이야말로 청소년 범죄율과 재범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