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내년부터 공립학교 운동장과 강당 등의 시설을 무료 개방한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 상황과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복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 50%였던 사용료 감액을 전액 감면(냉·난방비 포함)으로 확대했다.
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인천 지역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당시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가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학교 시설 예약은 인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인천교육청은 현재 홈페이지에 학교시설 온라인 예약 서비스 개편을 위해 시스템을 12월 말까지 중단한 상태이다.
인천교사노조, 별도 협의나 논의 없어...“무책임한 행정 폭력”
시설 개방 전재는 '학생 안전'...4대 선행 조건 제시
인천교사노조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 안전 대책과 학교 자율성 없는 무분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반대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선 “인천교육청은 별도의 협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각극 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공지를 배포했다”며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학생 안전 위협과 사고 가능성 증가 ▲일방적 명력으로 인한 학교 자율성 침해 ▲학교시설물 관리 부담 ▲냉난방비 등 예산 문제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학교시설 전면개방에 대한 기본 입장은 반대”라고 밝히면서 ▲관리 주체를 위부 위탁업체와 지자체로 할 것 ▲학교장이 개방 여부와 범위 결정 등 학교 자율성 보장 ▲사고 발생 시 학교와 교직원에게 책임 전가 불가 ▲관리 인력 및 예산, 시설 개선 선행을 개방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정책을 지지하지만 전제는 학생 안전이 담보됐을 경우”라며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