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맞고소 의무화"...강주호 교총 회장, 1주년 기자회견서 제안

  • 등록 2025.12.11 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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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 개최...李정부에 4대 과제 제안

'악성민원 맞고소제·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비본질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더에듀 지성배 기자“악성 민원은 맞고소제, 교육활동 소송은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 교실 내 CCTV 설치법은 철회하고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학교 밖으로 온전히 이관해야 한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취임 1주년 기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및 교육회복 4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지난 11월 26일~12월 4일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은 95% 신뢰수준에 ±1.44%p 이다.

 

설문결과, 악성민원 맞고소제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한 긍정 비율(매우동의+동의)이 각각 9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악성민원 맞고소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것이다. 강 회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중재 중 겪는 소송에 교육청이 법률대리인이 되어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이다. 강 회장은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실 내 CCTV 설치법 관련해서는 교실이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해 교육이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학생 살해 사건의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으나,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교 밖 완전 이관이란 채용 시설, 늘봄지원 등의 업무는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하는 것이다. 강 회장은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공문 처리에 소진되고 있다”며 “업무 경감이라는 것은 말장난이다. 완전한 이관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학교안전법이 통과됐음에도 교원들은 여전히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책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 부담 없이 갈 수 있다는 응답는 44.8%, 우려는 51.6%였다. 특히 초등교원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59.1%로 고교교원 38.8%보다 훨씬 높았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의 경우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 인정’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 등 4대 법안에 대해서는 95.5%가 교육활동 위축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사들은 70.8%는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 체감도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부정 답변 초등교원이 73.3%로 타 집단 66.8%보다 높게 나왔다. 강 회장은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 아닌 현장 기반형 정책 발굴 및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분열을 끝내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강 회장은 지난 1년에 대해 “매일이 도전이자 교육 현실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순직한 인천 특수교사 어머님의 눈물, 제주 중학교 교사 사모님의 애절한 모습, 6.14 제주교사 추모 집회, 고교 교사에게 흉기 공격 받은 교장선생님의 모습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갈등, 대립, 분열, 편가르기를 끝내고 통합과 조정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20대 교사의 절교와 50대 교사의 탄식은 ‘가르치고 싶다’와 ‘안전하고 싶다’는 하나의 목소리”라며 “우리는 갈라져서 싸울 시간이 없다. 정치가 망가뜨린 교육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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