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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전교조 "민원 밭에서 무슨 민주시민교육?"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논평 내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외연 확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헌법교육 강화, 선거교육 실시,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토의·토론 교수학습 원칙 법제화, 학생회 법제화 등이 담긴 ‘2026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69) 국민의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 주시민교육 활성화라는 기본 원칙과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외연 확장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놨다.


교총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교과 아닌 모든 교과에서 자연스레 구현돼야”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학생회·토의토론 원칙 법제화?...“자율성 제약, 새로운 규제”

 

“근본은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육 본질 집중에 행정력 지원”


우선 교총은 이번 계획에 대해 교육 현장 자율성 제약과 학교 자치 안정성 훼손을 우려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책 영역으로 분절되거나 별도의 교과를 신설해 추진할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교과 속에서 자연스레 구현돼야 할 본질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선관위 등과 연계한 강의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의 전문성과 연계되지 않은 외부 강사 중심 교육은 현장 안착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수업 내실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의·토론 교수학습 원칙 법제화를 두고는 자율성을 제약하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교사를 보호할 구체적인 면책권이나 보호 체계가 전무한 상화”이라며 “자유 토론만을 강요하는 것은 교사들을 학생과 학부모 민원의 사지로 내모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에는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학생회 법제화를 두고는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는 단순 법률 제정이나 학생 기구 법제화 등의 외연 확대에 있지 않다”며 “교육부는 화려한 제도적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논쟁적 사안 다루면 민원 받는 게 현실...근본 원인 못 잡아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연수와 행정 부담만 늘리지 않도록 설계해야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 설치해야


전교조 역시 교사를 보호하는 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민주시민교육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이번 추진 계획은 민주시민교육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가 사회적 쟁점과 헌법적 가치를 다루는 데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실에서 사회적 쟁점과 역사적 해석의 차이, 정책 논쟁을 수업에서 다루는 것만으로도 교사는 민원 제기와 수업 위축을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교사의 소극성이 아니라 제도적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엇이 정당한 교육적 개입이며 무엇이 금지되어야 할 주입인지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가 제시되지 않으면 사후적 책임 추궁의 근거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며 “민원이 사후적으로 기각되는 수준을 넘어 문제 제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에는 “연수와 행정 부담만을 늘리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며 “학생에게는 자치와 참여의 권한이, 교사에게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민주적으로 실천할 권한이, 보호자에게는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교조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 등 전담 조직이 설치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전담 조직의 설치와 유지가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국가 기준과 책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간 정책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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