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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학습지원대상 학생 학부모 협조 법제화·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간소화 요구 등 의결

29일 제106회 총회 개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자 협조의 법제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간소화도 요구한다.

 

협의회는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에서 제106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총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사립학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총 5가지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보호자 협조 조문 신설·추가 개정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보호자 협조 조문 신설 개정을 요청한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보호자 협조(동의)가 안 될 시 적기에 대상 학생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협의회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개발·운영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면제·간소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요구한다.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교육 자료) 신설로 학교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개발·운영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까지 일률적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때 협의회는 정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개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지침은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의 현저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의제인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논의 또한 진행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제 논의에 참석해 17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행정통합 추진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교육자치 본질 수호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보장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장 자격 및 임용 방식’의 신중한 접근 △확대된 행정 구역과 특수성을 감안한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등 총 4가지를 집중 논의했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2026년은 행정통합 추진뿐만 아니라, 학생맞춤형통합지원체제 구축, 교육활동 보호 대책, 고교학점제 운영 안정화 등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변화의 중심에서 교육자치를 지켜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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