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소규모학교 최소 교원 정원 '초등 담임+1, 중등 교과 8명' 의결

21일 제100회 총회 개최

기초학력, 한국어학급 등 수요 많은 학교는 담당 교원 배치 원칙

대상 학생 수 적을 경우 교육지원청에 담당 순회교사 배치

2년간 교원정원법령개정위 운영...법령 제개정 추진

2024.11.21 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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