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두 명의 고등학교 남학생이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교원과 발생한 상황 그리고 이를 교무실에서 훈육한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교실과 쉬는 시간 교무실에서 각각 7~8분, 총 15분 동안 일어난 상황일 뿐인데,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생생활교육, 학생인권옹호관까지 소환되는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교육전문가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해결하겠다며 지난 십여 년 간 관련 법령을 세분화했지만, 이는 전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학생징계(학생생활교육)에서 학교폭력이 분리되고, 학생 인권이 추가되고, 반작용으로 다시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와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현재의 학교가 혼란에 빠진 모습을 드러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교실+교무실, 총 15분간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 <교실> 남학생 A와 남학생 B는 담임의 수업 중 옆 반 B의 전 여자친구 C에 대해서 속닥거립니다. B는 A에게 ‘C와 헤어졌어’라고 말합니다. A는 B에게 ‘그럼 이제 C를 내가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B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 아이들이 다 들리도록 외칩니다. “선생님, A가 C를
더에듀 |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권력을 위임한다. 따라서 국민은 자신이 위임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국가는 다수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이 국가 운영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을 때 국민주권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교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덫에 걸려, 유권자로서 정치적 공론장을 경험하며 정치적 통찰력과 철학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학교 교육의 주된 목표는 민주시민교육이다. 정치는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이라는 프레임이 교육에 씌워지면서 정치는 금기의 영역이 되고 있다. 정치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담당하고, 비평은 정치인과 평론가가 담당한다. 나머지 국민들에게 정치는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고 체면이고 예의가 되었다. 공론의 장에서 끊임없이 토론으로 이어져야 할 정치가 지극히 비밀스러운 사적 영역처럼 치부되고 있다. 히틀러는 “지배자에게 대중이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교실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멈추게 만들고 있다. 정치는 집단지성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선거
더에듀 | 현재 우리 공교육의 주요 쟁점은 단연 고교학점제이다. 기존의 단위제는 ‘수업을 들었는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관리해 왔다. 학년 단위로 진급하며, 같은 반의 학생들은 같은 시간표를 따른다. 반면 학점제는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학생은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별 성취를 학점으로 누적해 졸업한다. 교육과정의 관리 단위가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다. 학점제는 ‘제도 하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 방식 전체를 바꾸는 것’이며, 진로 설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작동한다. 그런데 우리의 입시 구조와 사회적 경쟁 환경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학점제가 과연 그 취지대로 작동할까?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차별이 교육에 끼치는 영향 편의상 학점제의 조건을 교육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으로 나눠볼 때, 교육적 조건에는 지금껏 익히 정책 홍보 및 담론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절대평가, 교내 객관식 정기고사 폐지 및 수능의 전면 논·서술형으로 전환 등이 있다. 예전에는 시간표만 잘 짜면 되었지만, 한국과 같이 과잉경쟁이 지속되는 한 점수경쟁에서 ‘선택, 기록, 관리 경쟁’으로 옮겨갈 뿐이기 때문이다.
더에듀 | 학생맞춤통합지원, 이른바 ‘학맞통’을 둘러싼 논쟁은 겉으로는 업무 부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인식의 오류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학맞통을 ‘교육복지 확대 정책’ 정도로 오해하는 시선은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학맞통은 새로운 일을 얹는 정책이 아니라, 이미 학교 안팎에서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역할과 기능을 통합·재구조화하는 법정 체계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면 대응은 늘 사후적이었고, 동시에 조각났다. 학습 부진은 기초학력 담당에게, 정서 문제는 상담교사에게, 가정 형편은 교육복지사(담당자)에게, 건강 문제는 보건교사에게, 위기 상황은 외부 기관에 각각 넘겨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원이 연속되지 못하고, 정보는 단절되며, 책임은 분산됐다. 같은 학생을 두고도 부서는 달랐고, 기록은 흩어졌으며, 지원의 목표는 공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한 비효율은 결국 학생에게 전가됐다. 학맞통은 바로 이 분절 업무에 따른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재구조화 정책이다. 학맞통은 특정 부서나 직군에 업무를 몰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을 중심에 두고, 흩어져 있던 지원 기능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더에듀 | “선생님은 아이의 성적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몇 해 전 교장단 연수에서 한 강사가 한 말이 오래도록 필자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 교육이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것임을 다소 에둘러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실을 돌아보면, 교사들이 그 숭고한 사명을 실천하기에는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2023)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72%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교육부 ‘2024 교원 인식 실태조사’에서는 교사의 10명 중 6명이 “문제행동 학생 지도를 주저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 사례는 2022년 3000여건에서 2024년 6000건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수치는 교사들이 책임교육의 본질인 ‘학생 지도와 성장 지원’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 한 중학교 교사의 사례가 주요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다. 수업 중 한 학생이 친구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일이 발생해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학부모는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몰았다
더에듀 |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교사는 교실 앞에서 망설인다. 지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참아야 할지. 아이의 거친 말투, 친구를 향한 무례한 행동을 보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직업적 양심이 먼저 떠오르지만, 곧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괜히 지적했다가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면 어쩌지.’ ‘혹시 아동학대로 오해받지는 않을까.’ 이 망설임 끝에 지도는 멈추고 교실의 질서는 조용히 무너진다. 교사는 아이를 가르치기 전 민원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된다. 기본 예절을 말해도, 질서를 세우려 해도 “왜 우리 아이만 지적하느냐”는 항의와 “아이의 기를 죽였다”는 민원 앞에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교실에는 ‘지도받지 않는 아이’와 ‘가르칠 수 없는 교사’가 같은 공간에 공존하는 기묘한 풍경이 자리잡았다. 물론 민원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는 교육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통로이다. 그러나 지금의 민원은 점점 ‘개선 요청’이 아닌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과 판단은 존중받지 못한 채, 지도 과정 전체가 ‘감정의 잣대’로 재단된다. 학생은 보호받고 있지만, 교육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에듀 | 올 한 해 우리는 참으로 치열하게 교육의 민낯을 마주해 왔습니다. 무너진 교권, 위태로운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린 교육 공동체의 실태를 조명하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을사년인 올해 마지막 칼럼인 만큼, 따뜻한 희망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이 도달해야 할 종착역, 바로 ‘홀로 두지 않는 학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다시 ‘협력’인가: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교육의 파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고립’에서 옵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홀로 감당하는 교사, 성적 경쟁 속에서 친구를 적으로 느껴야 하는 학생은 모두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는 개인이 지닌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단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공동체의 확신과 같습니다. 교육 전문가 존 해티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효능감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홀로 두지 않고 연결될 때, 학교는
더에듀 | 저출산은 주거·일자리·돌봄의 총합이지만, 한국만큼 ‘교육비 공포’가 출산 결정을 짓누르는 나라도 드물다. 특히 유아기부터 사교육 레이스가 시작되는 현실은 부모에게 ‘둘째는 꿈도 못 꾼다’는 체념을 학습시킨다. 출산 장려금을 몇 번 더 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국가가 ‘출발선’을 책임지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모순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둘러싼 ‘유보통합’이 구호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중앙에서 부처 업무를 이관했다는 발표가 있어도, 지방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린이집은 지자체, 유치원은 교육청이라는 이원 구조가 작동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머리 하나 몸통 둘’ 행정이 계속되는 한 통합은 공전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누리과정’이라는 절충형 제도가 더해지며 정체성도 흐려졌다. 본래 1~2세 보육 중심과 3~5세 교육 중심의 구분이 있었지만, 동일 과정·동일 지원이 적용되면서 기관들은 유아 확보 경쟁, 즉 ‘치킨게임’에 내몰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급자 간 경쟁이 교육의 질로 수렴하면 좋겠지만, 출생아 감소 국면에서는 ‘가격·마케팅·조기선행’으로 새기 쉬운 게 현실이다. 그 결과가 유아 사교육의
더에듀 | 교육부는 2027년부터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유형(대학연계지원형), 즉 개인소득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등록금 동결에 따른 지원을 없애고, 법에 따라 물가상승률의 1.2배 한도만 적용하기로 했다. 조금 늘려주기로 했다는 말이다. 이런 완화도 19년만이라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통제하는 게 적합하고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명분은 학생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이지만 실상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규제가 대학 자율성을 해치는 점은 분명하다. 대학에 대한 국가통제, 옳은가 대학은 성인 조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 기업이나 교회처럼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운영되고 소멸되는 그런 조직이다. 교육과 연구와 봉사라는 수단을 갖고 있는 단순한 조직일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들도 등록금, 정원, 학과개설, 교수임용 등에까지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등록금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의 대학들의 등록금은 8천불에서 8만불까지 천차만별이다. 시장가격이다. 이유는 대
더에듀 | 이 나라는 요즘 유난히 ‘전담’이라는 말을 사랑한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내란전담재판부 논쟁을 보며 느낀 기시감도 바로 그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전담재판부’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다면, 학교와 교원에 대한 불신 역시 각종 전담제도의 확산으로 반복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의 위치를 이동시켜 문제의 근원을 숨기고, 제도의 실패를 교원의 직무로 떠넘겨 전담이라는 이름 아래 교원의 직무로 둔갑시킨다.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전담’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을 이식한다. 이 전담 중심의 교원 통치 체제를 나는 ‘전담 제도 공화국’이라 부른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말하는 ‘전담’은, 학교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전담 제도 공화국’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전담재판부 운영 방식의 위헌성 논쟁을 별도로 하더라도, 전담재판부의 ‘전담’은 어디까지나 ‘재판’이라는 동일한 직무 범주 안에서 특정 사건 유형을 맡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실제로 법원에는 성범죄 전담, 가정폭력 전담, 파산 전담 등 다양한 전담재판부가 존재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법관이 재판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전담은 사건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