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3년 이내로 된 교원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 등 교육공무원은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이상 학령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수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휴직할 수 있는 연수휴직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교육청은 연수휴직을 재직 중 1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등 운영기준을 달리 하면서 교육공무원들의 학위 취득 등 연수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연수휴직을 법정휴직기간인 3년 이내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육공무원들이 개인의 연수 목적과 주기에 맞춰 유연하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연수휴직 운영기준을 확립하고 교육현장의 전문성도 강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립대학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직선제의 실질적 실현을 위함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부터 국립대학은 총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특성상 투표권을 가진 자 중 학생의 비율이 높다 보니 각 대학은 학생의 투표 비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 실제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립대학 38곳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 투표율은 교원이 72.5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교직원 17.52%였으며 학생은 10%를 밑돌았다. 특히 가장 낮은 대학은 1.6%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함께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총장선거를 명확히 규정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 ▲교원·교직원(조교 포함)과 학생 간 협의를 거쳐 투표반영비율 설정 등을 담았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