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노조 급식노동자 등 학비노조 총파업 예고...교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법 처리" 촉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과 광주, 전남 등의 지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파업을 이어가 학교급식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과 12월에 1·2차 상경총파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1.8%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노동절을 맞아 체결한 정책 협약 ▲학교급식법 개정 등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방학 중 무임금 대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이행이 핵심이다. 이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수용 불가만 반복한다”며 “교섭 진전의 책무를 팽개쳤기에 발생하는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등의 일부 학교에서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석식 제공이 중단된 학교가 있어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노조가 총파업을 의결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비노조는 내달 전국단위 총파업 상경 투쟁에 전 조합원 동참을 통보했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