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제3자 녹음 허용 및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는 장애학생은 녹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등의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19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 대화 녹음 허용 ▲녹음 내용 증거 능력 인정 ▲학대행위 입증 위한 가족 등 제3자 증거수집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이다. 논란의 중심은 제3자 녹음과 이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이다. 앞서 웹툰작가 주호민씨는 자녀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 등을 녹음한 후,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제3자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 녹음 등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 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경력 5년 이상으로 하고, 각 지자체는 8급 전문경력관을 최소 1명 이상 임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 김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원천 봉쇄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과의 기능 분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