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결국 대법으로...검찰, 주호민 자녀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에 '상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결정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경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의 1심을 깬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2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상고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관계자는 “지난 2심 판결을 마지막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아픔이 더 연장되는 일 없이 교육 현장의 갈등이 종식되고 다음 논의로 나아가기를 바랐는데 아쉬움이 큽니다”며 “3심과는 별개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계속 고민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독립 인격체 인정, 몰래녹음 증거능력 부정한 2심...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이에 더해 장애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볼 것인지 여부 또한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