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항 유출 사건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특정한 8명 중 1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 내렸다. 지난해 몇몇 학생들은 감독관의 실수로 미리 배부된 시험지를 사진 찍어 챗GPT를 활용해 풀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재했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관련 글을 작성한 8명을 특정했으며 1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7명에겐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불구속 송치된 학생은 시험 시작 전에 해당 글을 올렸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7명의 학생에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불구속 송치된 학생의 챗GPT 풀이는 오답이었고, 결국 불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논술시험지 사전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연세대에 제기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연세대는 긴급 회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되는 사고가 생겼다. 감독관의 착각으로 발생했고 문제지도 회수했지만, 문제지 내용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유출된 상태였다. 시험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수험생은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법원에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5일 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재시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의 멈출 것을 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18명의 수험생이 참여했으며,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 참여까지 포함하면 총 50여명이 소송에 관여돼 있어며 1만여명이 응시했다. 문제는 향후 수험생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연세대 등 대학들의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같은 달 26일 대부분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