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 김용일 교수 "헌법에 담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군사정권과 교육계 보수세력 동맹 산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긴 것은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 동맹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는 교육의 탈정치화 논거로 작동해 교사 배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과 제도화 연구’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32집 제1호에 게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포함된 것은 1962년 개정에서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는 대한교육연합회(대한교련)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졌다. 당시 대한교련은 교육행정을 내무행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조항 포함을 요구했고, 군사정권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 그는 “군사정권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교련의 건의를 수용했다”면서 “모호한 문언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셈법을 관철했다.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의 동맹의 산물”고 밝혔다. 이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법,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제도화됐다. 김 교수는 제도화의 핵심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
- 김승호 객원기자
- 2025-04-07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