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교육청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찬반이 격화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이때, <더에듀>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수석교사)가 바라보는 행정실 법제화의 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피며, 독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히는 데 도움되고자 한다. 지난 1일 국회에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에 ‘행정실’을 법적으로 설치하고 학교 조직을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학교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도 자체는 공감할 만하다.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혼선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명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명분도 좋지만, 교육의 본질에 얼마나 충실한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초·중등학교는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국가 공교육기관이며, 그 운영의 기본 원리는 ‘직무 중심’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원을 행정조직의 하위 구성원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는 독립된 전문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청 공무원들이 학교 행정실 법제화 반대 입장을 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을 향해 “교사 중심 시각에 갇힌 주장”이라며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교사노조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일 발의한 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업무표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499) 이에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는 3일 성명서를 내고 교사노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청노조는 “행정실 법제화 반대는 교사 중심 시각에 갇힌 주장”이라며 “행정실의 법적 지위 확보를 교사 행정업무 부담과 연결해 반대하는 주장은 학교 행정실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일방적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학교 조직을 법과 제도에 따라 정비하자는 취지를 직군 간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학교 행정실 법제화야말로 직무를 명확히 하고 협력적 학교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는 반대 입장을 즉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