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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반장 이덕난] ④“당장 내리지 않으면 신고합니다”...학부모의 교사 SNS 사찰, 정당할까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부모가 교사의 SNS에 올려진 사진이나 글을 보고 삭제를 요구하거나 정치·종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 적절할까. 이 같은 내용은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4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4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출연해 교사의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등 SNS상의 사진 또는 글을 학부모나 관리자가 삭제해달라고 한다거나 정치·종교적 이유로 문제제기하는 상황을 다뤘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2023년 서울 모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한 교사가 SNS를 통해 추모했으나, 이를 본 학부모가 “아이들이 보는데 이런 것을 올리면 안 된다”며 “당장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항의한 사례를 소개했다. ‘법률 수첩’에서 이 회장은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사가 자신이 믿는 종교의 말씀이나 사진을 카톡이나 SNS에 올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제시하며, “특정한 종교나 개인정치적인 신념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