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남의 진짜교육] 학원 시간 자정까지 연장?...행복추구권에 반하는 조례는 폐지가 마땅해"
더에듀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할 공적 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권과 쉴 권리를 침해하고, 새벽 1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게 만들겠다는 발상은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권적 조례이다. 현재 조례인 ‘초·중·고 학원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 허가’도 아동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선택의 자유’라는 허구 아래 아이들을 입시 경쟁 속으로 더욱 깊이 몰아넣는 행위이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함께한 교육자로서, 이 조례안은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공교육 시스템 자체를 더욱 파괴하는 야만적 정책임을 강하게 주장한다. 사교육 심화: 공교육 붕괴와 미래 역량 말살 현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