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맞고소 의무화"...강주호 교총 회장, 1주년 기자회견서 제안
11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 개최...李정부에 4대 과제 제안
'악성민원 맞고소제·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비본질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악성 민원은 맞고소제, 교육활동 소송은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 교실 내 CCTV 설치법은 철회하고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학교 밖으로 온전히 이관해야 한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취임 1주년 기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및 교육회복 4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지난 11월 26일~12월 4일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은 95% 신뢰수준에 ±1.44%p 이다. 설문결과, 악성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한 긍정 비율(매우동의+동의)이 각각 9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악성민원 맞고소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것이다. 강 회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중재 중 겪는 소송에 교육청이 법률대리인이 되어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