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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 특수교사에게 승용차 5부제를?...특교조 "장애학생 수업권 박탈"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들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제외 대상에서 누락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 및 가스의 수급 불안정 상태가 지속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내리고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 이용 임직원 차량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 등은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제외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는 특수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특교조는 “특수교사들에게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학교’이자 ‘교구 창고’의 역할을 한다”며 “5부제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해당 요일에 배정된 장애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교조 확인 결과, 3월 31일 기준 승용차 5부제 지침의 제외 대상에 특수교사가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