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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경기] 혁신연대 "수사 의뢰, 단일후보 결정 유보 불가" 결정...유은혜 "최악, 무책임, 직무유기" 반발

경기교육혁신연대 지난 22일 단일후보로 안민석 선출 유은혜 이의신청...대리가입, 대납 의혹 해소 후 확정하라 혁신연대 "수사의뢰 수용, 단일후보 유보 수용 불가" 유은혜 "목적 위해 수단 불법적이어도 괜찮다는 최악의 메시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의 단일화 결과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유 캠프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이 불법적이어도 괜찮다”는 최악의 교육적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경기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유은혜 예비후보 측의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 ‘단일 후보 확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는 없으나 의혹 해소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사는 의뢰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혁신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 후보로 안민석 예비후보가 선출됐음을 밝혔다. 선거인단 55%와 여론조사 45%를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유 캠프는 경선인단 대리 등록과 대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혁신연대에 수사의뢰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 후보 확정 유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혁신연대는 단일 후보 확정 유보는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의뢰는 찬성 6, 반대 1로 수용했다. 이들은 “명확한 범죄 행위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결과를 기다리며 유보하는 것은 혁신연대의 노력과 단일화 취지를 무색하고 하고 본선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3자 결제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