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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학습지원대상 학생 학부모 협조 법제화·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간소화 요구 등 의결

29일 제106회 총회 개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자 협조의 법제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간소화도 요구한다. 협의회는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에서 제106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총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사립학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총 5가지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보호자 협조 조문 신설·추가 개정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보호자 협조 조문 신설 개정을 요청한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보호자 협조(동의)가 안 될 시 적기에 대상 학생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협의회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