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중학교 학급당 정원의 상한을 35명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 분과회는 15일 제3회 ‘교사 근무 환경 개선 특별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21일 퇴임한 아베 슌코 전 문부과학대신도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대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24년도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조사 결과 일본 교원의 주당 근무 시간이 2018년도 조사보다 4시간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데 영향받았다. 문과성은 이와 함께 교원 부족을 느끼는 관리직이 19.2%에서 40.7%로 늘고, 지원 인력의 부족도 27.5%에서 35.6%로 늘어났고, 전문적 학습에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교원이 71.7%에서 82.8%로 증가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초등학교 이어 중학교도 상한 낮춰 과밀학급 해소 성명서는 우선 중학교 학급 정원 상한을 35명으로 정하는 ‘의무교육 표준법’ 개정안의 다음 정기국회 제출을 요청했다. 중학교 학급 학생 수 35명은 많은
더에듀 | ‘민원’이라고 하면 부정적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기록부 등 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것은 ‘법정민원’, 병결이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법규를 물으면 ‘질의민원’, 급식을 개선하자고 하면 ‘건의민원’, 내일 비가 온다는데 운동회 하는지 물어보면 ‘기타민원’으로 이미 학교는 행정기관입니다. 2016년 민원처리법의 전면개정으로 민원 처리 공공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민원처리법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하는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겼지만 교육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교육부는 많은 사건사고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을 추가하면서 학교에 민원처리 기능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이어드림’(eardream.neis.go.kr) 서비스를 마치 민원의 해법처럼 제시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모든 행정기관은 국민신문고로 민원접수가 통일되었고, 정보공개포털은 모든 행정기관의 정보를 청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포털에서 예외
더에듀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법’(학교민원처리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 신설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증가하는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됐다. 교육부는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계획을 마련하며, 학교장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전자적 민원 처리 시스템과 교직원 보호 방안도 포함되었다. 교원 보호?...실질적 책임 전가 입법 취지만 보면 교원과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 작동하게 될 방식은, 과거 ‘학교폭력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학교폭력법)’이 보여준 실패 구조를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법의 형식과 명분은 보호이지만, 실질은 책임 전가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처음 도입부터 ‘예방은 학교가, 조사는 경찰이, 처벌은 사법기관’이 맡는 기능적 분담 체계를 전제로 설계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폭력’ 앞에 ‘학교’라는 수식어를 붙인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조합은, 제도의 근본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