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故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신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우려된다. 이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악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질환에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숨길 수밖에 없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 교원의 폭력성과 범죄계획을 사전에 모두 찾아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학교 내외부의 구성원 모두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학교를 지나치게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또 우울증이나 불안, 공황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하거나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이나 주저함을 더할 뿐이다. 교사들의 정신적 소진과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은 현재 교권침해 지원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복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학기 중 시간을 내어 심리 상담 및 지원을 받는 것은 교사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 교사들에게는 충분한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에선 방학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교사들에게 방학은 다음 학기와 학년을 준비하는 짧은 숨고르기에 불과한 것이 요즘 학교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자율연수휴직제, 교원 차별 말라.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교원 참여 보장 안 하면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자율연수휴직제와 공무원보수위원회(공무원보수위)가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에게 자기개발휴직제가 도입됐으며, 올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는 6년마다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자율연수휴직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1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교총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보수위에 교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보수위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구성한 기구로 위원은 정부 관료와 단협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만 참여할 수 있다. 교총은 “교원은 전체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