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영배의 THE교육] 16세 정당 가입, 고교생 학습권과 정치 참여의 경계
더에듀ㅣ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2023년 민주당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 자격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에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가입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측 모두 나름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 변천사를 보면, 제헌국회부터 제4대 국회까지 21세, 제4대 국회 이후부터 제5대 국회까지 20세,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19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은 예상보다 크고 복잡하다. 평균수명·국민소득·문맹률...사회환경, 어떻게 변했나 선거 연령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국민소득, 문맹률 등의 변천과 함께 변화해
- 김영배 성결대 교수/ 교육학 박사
- 2025-02-1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