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6개 단체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불가, 정치적 표현 불가, 정치후원금 기부 불가, 선거 출마 불가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제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 훼손이라 주장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나 아직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5개 단체는 “교사 정치기본권 박탈 결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사가 철저히 배제됐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력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 예비후보’의 정책자문 모임인 ‘성장과 통합’에서 구성한 교육위원회 19명의 명단을 보니 현직 교원은 한 명도 없다. 거의 모두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 교수들이다. 전직 교장이 1명 포함된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7세 고시’부터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학입시교육’까지 유초중등 교육문제가 고등교육 문제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린 학생들이 대상인 유초중등 교육이 중요하면서 교육기간도 훨씬 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의 99%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표 발의를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함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5개 교원단체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일~15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원 9026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교사의 98.2%는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 미보장 때문으로 봤다. 또 99.1%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했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과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야 하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사들의 오랜 숙원 과제로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사·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교사·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어, 교사·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 국회의원의 지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정치적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