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사는 교실을 나선 뒤에도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소속 7개 교원단체가 1일 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21일에는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하는 공동행동도 예고했다. 교원단체 요구는 “학교 안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사의 정치활동은 같은 문제일까. 교실 밖까지 이어지는 제한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교실 밖에서도 작동한다. 정당법은 국가·지방공무원과 대학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기 위한 정치행위를 제한하고, 공직선거법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정치후원에도 제한이 있다. 결국 한국의 초·중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제한은 학생에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혐오 표현도 못 막아, 민주시민도 못 길러...”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신임 위원장이 정치기본권 보장(확대)를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공표했다. 국민이 가져야 할 기본권이므로 교원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어 학교 내 교육활동에 소극적으로 접근한다고 주장했다. 혐오 표현 등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학생을 지도해야 하지만 민원 등의 발생 위험으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이유이다. 또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덩그러니 투표권만 쥐여 주는 상황도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기본권이 생기면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이 입안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그는 시도 의회를 예로 들며 “공무직 출신 등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 정책과 예산을 심의한다”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라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 달라”는 표현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교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더에듀 장덕우 기자 | “혐오 표현도 못 막아, 민주시민도 못 길러...”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신임 위원장이 정치기본권 보장(확대)를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공표했다. 국민이 가져야 할 기본권이므로 교원도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어 학교 내 교육활동에 소극적으로 접근한다고 주장했다. 혐오표현 등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학생을 지도해야 하지만 민원 등의 발생 위험으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이유이다. 또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덩그러니 투표권만 쥐여 주는 상황도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기본권이 생기면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이 입안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그는 시도 의회를 예로 들며 “공무직 출신 등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 정책과 예산을 심의한다”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라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 달라”는 표현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교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숨을 쉬는 것이다.” 신간, ‘대한민국 51만 교사의 외침,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가시덤불, 숲, 나침반’을 펴낸 서용선 국회 보좌관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아쉽게도 지난 25일 관련 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가 보류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많은 기대감을 품게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더에듀>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간 흐름과 세계적 추세는 어떠한지 마침 ‘교사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책을 펴낸 서용선 보좌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아래는 서용선 국회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 간단히 소개한다면.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서용선이라고 합니다. 교육과 민주주의는 매우 가깝다고 여기고 창조적으로 일상생활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수능 감독 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6개 단체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불가, 정치적 표현 불가, 정치후원금 기부 불가, 선거 출마 불가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제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 훼손이라 주장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나 아직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5개 단체는 “교사 정치기본권 박탈 결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사가 철저히 배제됐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력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 예비후보’의 정책자문 모임인 ‘성장과 통합’에서 구성한 교육위원회 19명의 명단을 보니 현직 교원은 한 명도 없다. 거의 모두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 교수들이다. 전직 교장이 1명 포함된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7세 고시’부터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학입시교육’까지 유초중등 교육문제가 고등교육 문제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린 학생들이 대상인 유초중등 교육이 중요하면서 교육기간도 훨씬 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의 99%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표 발의를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함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5개 교원단체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일~15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원 9026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교사의 98.2%는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 미보장 때문으로 봤다. 또 99.1%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했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과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야 하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사들의 오랜 숙원 과제로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사·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교사·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어, 교사·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 국회의원의 지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정치적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