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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숨을 쉬는 것"...'교사 정치기본권' 펴낸 서용선 보좌관 "시민으로서 기본권 갖는 것일 뿐"

신간, '대한민국 51만 교사의 외침,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가시덤불, 숲, 나침반' 펴낸 서 보과관과의 이야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숨을 쉬는 것이다.”

 

신간, ‘대한민국 51만 교사의 외침,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가시덤불, 숲, 나침반’을 펴낸 서용선 국회 보좌관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아쉽게도 지난 25일 관련 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가 보류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많은 기대감을 품게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더에듀>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간 흐름과 세계적 추세는 어떠한지 마침 ‘교사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책을 펴낸 서용선 보좌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아래는 서용선 국회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 간단히 소개한다면.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서용선이라고 합니다. 교육과 민주주의는 매우 가깝다고 여기고 창조적으로 일상생활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수능 감독 의자’ 같은 일을 추진했었는데,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를 거쳐 연구위원(경기도교육연구원), 장학사(경기도교육청), 연구사(교육부)를 거쳤으며 교감 발령 직전에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특이한 경로이죠.

 

국회의원 출마 경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교사 정치기본권’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노력했던 것 같고, 교육운동과 교육정책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나 교수평(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 혁신을 대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 최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펴냈다.

 

정확하게는 ‘대한민국 51만 교사의 외침,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가시덤불, 숲, 나침반’입니다.

 

이 책은 교사 정치기본권을 ‘숨 쉬는 것’에 비유하면서 ‘가시덤불’, ‘숲’, ‘나침반’이라는 세 장으로 구성했습니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현재 63년이라는 세월 동안 만들어진 ‘가시덤불(1장)’ 상황이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물론 역사라는 ‘숲(2장)’을 보아야 더 객관적일 수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넓고 깊은 숲에서 길을 만드는 것은 ‘나침반(3장)’임을 강조하면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담았습니다.

 

 

▲ 책을 쓰게 된 계기는.

 

2023년 서이초 사태를 국회에서 겪으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제겐 큰 충격이었고, 이때의 감정과 분노를 승화해 풀어내려고 하다가 이 주제에 다시 천착했고 책까지 쓰게 되었죠. 되돌아보면, 결국 ‘교사의 진정한 주체화’가 무얼까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 우선 정치기본권은 무엇인가.

 

현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기본권과 비교를 하면 정치기본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정치기본권은 좁게도 볼 수 있고, 넓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협의의 정치기본권 개념은 ‘참정권’으로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인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여기에 맞게 보장된다면, ‘국정에 참여하고’,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당연한 권리이죠.

 

다음으로 광의의 정치기본권 개념은 참정권 외에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가의 의사 형성에 협력하는 일련의 정치적 활동권’입니다.

 

교사 정치기본권을 여기에 적용하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가의 의사 형성에 협력하는 일련의 정치적 활동권 보장입니다.

 

전문가이자 노동자인 교사들의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은 이 지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 헌법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

 

제31조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있지만,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예외 없이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적시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교사도 당연히 민주공화국의 일원입니다. 정치기본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이기에 더욱 보장해야죠.

 

▲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기본권인데, 교원에게는 왜 제한적으로 적용되나.

 

여기에 대한 대답은 ‘논리적’이기보다 ‘역사적’입니다.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제한된 날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바로 1963년 12월 17일로, 박정희 군사정부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국가공무원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제3공화국이 수립된 날이기도 하고요.

 

당시 박정희 정권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2년 만에 군사정부를 만들고,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도 해산했죠.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넣으면서 교사 정치기본권 제약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완벽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참정권을 박탈했죠.

 

<국가공무원법>

 

제37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정무직 공무원, 군무원 등까지 일괄적으로 정치기본권을 제한했습니다. 독재 시절의 상징인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교사와 공무원을 말 잘 듣는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한 조치였죠.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헌법’이 크게 바뀌었지만, ‘국가공무원법’의 골격은 바뀌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버텨온 논리는 간단합니다.

 

‘교사와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물론 정치 활동의 자유도 박탈하라.’

 

▲ 공무원 전체에 제한된 권리인데. 교원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특혜 아닌가.

 

교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교사가 갖는 상징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먼저 추진되는 상황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 상징성은 ‘시민으로서 교사의 위치’, 사회적인 차원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의 역사적 노력 차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물론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누구도 예외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 체제이고 그 안에서 기본권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에, 예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한꺼번에 이룰 수 없기에 단계별 확대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2024년 기준 유·초·중등 교원 수는 50만 9242명입니다. 이들이 먼저 보장받는다면, 공무원 사회 도입도 빨라질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정원은 교원을 포함한 117만 764명입니다. 공무원도 ‘일반직’(기술, 연구, 행정 등)과 ‘특정직’(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육 등), 특수경력직으로 ‘정무직’(고위공무원)과 ‘별정직’(보좌진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할 점입니다.

 

▲ ‘근무시간 외’라는 단서가 붙기 시작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나.

 

제도적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교사정치기본권연대’가 ‘근무시간 외’를 전제로 캠페인을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말에는 걱정과 우려를 하는 의견들에 대한 대안적 답변이 들어있습니다. ‘근무시간 외’라는 말에는 ‘공(公)’과 ‘사(私)’가 있고, 학생이 ‘있고’ ‘없고’가 담겨 있습니다.

 

공적인 시간에 그리고 학생이 있는 시간에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안 받아도 좋으니 국민이자 시민으로 사적이고 학생이 없는 시간만이라도 보장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 책에서는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네, 1단계는 ‘정치 표현-정당 가입-정치후원’ 보장이고 2단계, ‘피선거권’ 보장, 3단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완전’ 보장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최소한 일본처럼 가장 기본적인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일입니다. 일본의 경우 제한은 있어도 이 일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만과 프랑스처럼 정치기본권 중 ‘피선거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한국형 행정 중립’ 관점을 구축하고 좋은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럽 국가들처럼 최소한의 행동강령 이외에 자유롭고 평등한 완전 보장입니다. 이 단계의 국가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고, 교원에 대한 신뢰와 책임과 전문성과 직업정신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계적 확대의 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나.

 

국회에 와서 보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당에도 자유롭게 가입하고, 다양한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숨 쉬듯’ 자연스러운 일이라 책에서는 이 부분에 힘을 줬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의 양으로만 보면, 공감대는 많이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인지는 더 따져봐야 하지만,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사회적으로 일단은 정리됐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최근 한 교원단체에서 학부모 설문을 했는데, 학부모님들의 공감과 동의 비율도 문항별로 60~80%에 이르는 걸 확인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공론장에서 이 논의와 노력이 진행되었다고 치면, 25년 이상은 된 사안입니다.

 

▲ 정치권과 법조계의 흐름은.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늘 부정적이었고, 선거 전후 시기에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 발언은 물론 지시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정치기본권에 대해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한다”고 하면서부터 공감대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교원에 대한 모든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 정당법에 대해,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2019년과 2020년인데,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세 가지 권리 모두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급기야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 금지에 대해 명확성 원칙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도 19대에 들어와 달라지기 시작해 21대와 22대에서 본격적인 토론회가 추진되고 법안 발의도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급기야 가장 최근인 9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상정 검토되기 시작하는 등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해외 흐름은 어떠한가.

 

OECD 국가들 중 전면 금지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세계 기구인 UNESCO와 ILO는 ‘교육에서 차별을 금지하라’는 보고서를 1966년에 채택했습니다.

 

특히 180개국이 함께 하는 세계적인 교육기구인 EI(Education International)에서는 202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모여 대한민국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때 ‘정당 가입, 공직 선출, 자유로운 정치 활동,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네 가지를 적시했습니다.

 

▲ 국가별 구체적 사례는 어떻나.

 

최대 허용과 최소 허용 국가를 소개할게요.

 

최대 허용치를 보장하는 나라는 유럽에 많이 분포합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규모와 지향에 어울리는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특히, 독일의 교육체계는 국가 중심의 단일 체계로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적용 가능한 측면이 많습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히틀러 나치주의의 반성에 기반해서 세계 최고의 ‘정치교육’을 실천하고 있기에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텔스바흐 협약’ 같은 ‘한국형 민주시민교육 협약’이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국면에 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최소 허용 국가는 독재국가의 유산을 갖는 동남아 국가들이 많은데요, 흔히 우리나라 상황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1960년 4.19 혁명과 1986년 민주화 운동 그리고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는 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뿌리내린 것으로 봐야 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고, 뒤처져도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 일부 교사들의 교내 정치활동과 아이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있다.

 

우려와 오해는 해소할 문제고, 정치기본권 보장을 방해하거나 막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영향인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겁니다. 오히려 정치기본권을 오래전부터 보장한 다른 나라들에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미쳐왔을까를 되묻게 됩니다.

 

▲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으면, 교육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교사들이 정치적 자존감을 향상하고 교육적 실천에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교육전문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적 효과 배가로 학교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책에서 저는 ‘공교육은 미래의 시민들을 위한 최상의 학교이고, 교육체계의 근간은 세계인이어야 한다’는 철학자 칸트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교사의 정치 활동의 자유는 학생들의 교육적, 사회적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교사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중학생과 비교해서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있는 고등학생과 비교해서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학생을 교육하는 한 공간에 있는 25세 전후로 입직해서 63세 퇴직 전까지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개인과 사회 모두의 비극 그 자체’입니다.

 

우리 사회의 쟁점을 수업까지 가져와 토론하게 만든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만들어 낸 독일을 보며, 왜 정치교육이 잘되어 있는지 사회적 성찰과 행동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만약,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확대한다면, 교원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요구될까.

 

투표 날 투표에 꼭 참여하듯이, 실제 정치기본권이 확대되면 권리 행사를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고려할 점이 여러 지점에서 분명 발생할 것입니다. 우선 학부모님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서이초 사태 전후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많아진 상태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까지 되면, 교사를 더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민원이 더 늘어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학교 현장의 현실이죠. 교원과 학부모가 ‘학생을 위한 교육동반자’라는 인식과 실천이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교원 입장에서 권리보장은 ‘교육정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역량을 배가하는 문제와 함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찰과 행동도 더 요구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사회적 역할이 부각할 것입니다.

 

결국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통해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향상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는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9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인용해선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로 변화된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사회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세상이기에 변화된 세상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시민으로서 교사가 기본권을 이제야 갖는 것이니까요.

 

저는 책에서 이를 ‘숨을 쉬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숨을 쉴 때의 공기는 평상시 그 소중함을 못 느끼지만, 숨이 막힐 때면 그 귀함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변화된 세상은 교사도 시민으로 숨 쉬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모습일 겁니다.

 

문제는 그런 변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상황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이 난관을 넘기 위해 바로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시민들이 손잡고 정치인들과 정부를 설득해 내는 일 자체가 변화된 세상을 만나는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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