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초중등학교 방과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 저해, 공급자 중심 및 하향식 운영, 정규 교육과정 부실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학교가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포함 운영 지원 계획 매년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김 의워은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지역과 학교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법제회는 학교 단위로 분절된 획일적 방과후 과정이 의무화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시는 키움센터, 강원도 화천군은 화천커뮤니티센터 등 학교단위를 벗어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학교 내 운영으로 강제할 경우, 지역별 사정에 맞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교원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이들은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 행사 학생 제지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요구했다. 앞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 백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 “반복성과 지속성, 유형력의 정도는 헌재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밝힌 것”이라며 “이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