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심의위원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 현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제공해 기피 사유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교사,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청소년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독립적인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을 보장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의위원 명단 공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의 신변 노출로 인해 공정한 심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관련자들이 심의위원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에듀 |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특히,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사 정신건강 관리의 사각지대 현재 교사들은 임용 전 간단한 적성 검사와 건강 검진을 거치지만, 교직에 들어선 이후에는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거의 없다.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긴 하지만, 해당 위원회가 열리려면 교육감이 직접 사안을 심의해야 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이를 진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