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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다자녀 카드공제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 추진

기재부 31일 '세제개편안'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일단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으로 세분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7000만원 초과의 경우엔 기존 250만원에서 자녀 1명 275만원, 자녀 2명 300만원으로 각각 25만원, 50만원 확대한다.

 

무자녀는 현행과 같다.

 

현재 자녀 수 무관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로 책정된 보육수당의 경우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자녀 둘을 키우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자년 1명당 월 20만원씩 총 40만원의 보육수당을 받은 경우, 현재 비과세 범위는 24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돌봄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교육비 세액 공제도 초등학생 2학년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학원료 미포함)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적용(연 교육비 300만원 한도)했으나, 여기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즉, 아이가 월 20만원의 미술학원에 다닌다면, 연간 지출액 240만원의 15%인 36만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 요건도 폐지,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1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근로자 세부담을 경감한다”며 “한도 차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에 더 많은 혜택이 귀착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추진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 등 가정 돌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자녀를 학원에 보냄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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