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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광주전남특별법(안)'...전교조 광주지부 "지역 정체성 없어...교육감 권한 견제 기구도 부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전남교육청이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고유한 정체성이 담긴 교육자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교육감 견제 기구 부재 문제와 교육 불평등 심화 우려 등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전남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교육청과 함께 구상한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게재했다. 법안에는 교육감은 직선제로 1명, 부교육감은 3명(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843)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전남형 교육비전 부재” 영재학교·국제고·외국인학교 등 특례...“교육 불평등 심화” 확대하는 교육감 권한...“숙의기구 참여와 거부권 등 담아야” 공개된 법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광주·전남형 교육비전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법안에는 광주와 전남의 고유한 정체성이 없다”며 “여순항쟁에서 오월항쟁으로 이어지는 숭고한 민주주의의 역사 등 우리 지역의 교육자치는 민주시민교육을 핵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