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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학생의 교사 폭행...교권침해 조치, 학생부 기재 결정적 계기 될까

지난달 31일 중학교서 학생이 교사 폭행...전치 2주 상해 입어 지난해 5~6월, 야구방망이 폭행에 싸대기 폭행도 발생 정성국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교권침해 조치 기록 학생부 기재 조정훈 의원 9일 "법안 논의할 시기 됐다"...교총은 '찬성', 전교조는 '반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또 발생하자, 야당에서 교권침해 중대 조치 결과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인지 주목되지만, 갈린 교원단체 의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 폭행 반인륜적 학생, 이제 학생부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의 글을 남겼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도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의무화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처벌 강가 아닌 학생들에게 분명한 기준가 책임을 인식시키고 교실의 안전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이어지면서 교권침해로 인한 출석정지 등 중대 조치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