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7000억원 사라진다"...강은희,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우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 12일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지방세 세율 조정 가능...교육청 전입 재원 최대 7000억원 감소 예상
통합특별교부금 등 교육재정 지원 대책도 미포함
강 교육감 "지역소멸 방지하자더니 교육재정 줄인다" 강한 비판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7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되는 절차이다. 많은 절차가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해당 법안으로 인한 교육재정감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안에는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세 세율 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교육청에 전입되는 재원이 최대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6년 대구·경북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방교육세·시도세·담배소비세 전입금 규모는 7165억원 수준이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