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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보란 거야, 말란 거야"...경기교육청, 학교 PC 카톡 등 차단 논란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 시행..."코로나19로 한시 허용을 돌린 것 뿐" 경기교육청만 즉각 시행..."교사 편리함보다 개인정보보호원칙이 더 우위" 경북교육청, 2학기 시행 예고..."학년초 혼란 최소화, 대체 수단 정착 준비 필요" 대초협 “일방적 차단, 개인 전화를 업무 사용으로 사생활과 업무 경계 무너져"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 업무용 PC에서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 채팅·메신저·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교육부와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경기교육청이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이나 에듀파인 등 행정업무에 접속하는 단말기(업무용 PC)에 카카오톡, 밴드 등 메신저 프로그램 설치 금지를 안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현장 시행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빈번한 국내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이 메신저·소셜미디어 등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자료 송·수신 및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교류·공유를 위해서는 신청을 통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네이버·다음 등 상용 메일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조치”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은 즉각 공문을 시행, 지난 1월부터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의 접속이 전면 차단된 상태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