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심의위원에 피해 경험 학부모 위촉?..."편파적 심의 우려"
서울학폭예방조례 개정안 지난 8일 공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피해 경험 학부모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례가 공포되면서, 감정적 판단 속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서울학폭예방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8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에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 관점에서의 판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조문에는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담겼다. 학부모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개인의 특정 경험이 심의 결과에 반영돼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는 “피해 경험 자체는 극단적으로 편협한 판단기준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증거 내에서 판단해야 하며, 감정적 공감대가 아닌 적절 수준의 양형기준 내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경험을 통해서 행정과 사법,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