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생각 더하기-최우성] 학교폭력 심의위원 명단 공개?...이상과 현실의 딜레마
더에듀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심의위원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 현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제공해 기피 사유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교사,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청소년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독립적인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을 보장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의위원 명단 공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의 신변 노출로 인해 공정한 심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관련자들이 심의위원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최우성 경기 이천 다산고 교장
- 2025-02-28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