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액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헌재는 1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같이 안내하며, 선고 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 13일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를 당했다. 이후 헌재는 변론을 진행했으며 지난 2월 25일 종결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6명 이상의 인용이 있으면 탄핵된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경미한 수준을 넘어 중대해야한 탄핵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신임을 거둬들여야 할 정도를 뜻한다. 또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고 탄핵 여부 판단 기준이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헌재가 선고를 예고하 4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6월 3일이 마지노선이다. 반면 탄핵 찬성 헌법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의결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북귀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노동조합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 노조 설립을 인정하면서 노조 난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교조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등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7일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합헌의견 5, 위헌의견 4로 기각해, 제도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공정대표 의무와 자율적 개별교섭은 노동조합 간 형평성과 노동권 침해 최소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 및 사법 당국은 조속히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주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일부. □ 이유의 요지 ● 쟁점의 정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