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고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교권침해 아님 결정이 나온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 익산의 한 고교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성기 사진과 “내 X이나 빨아”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는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지역교보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사안은 지역교보위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지역교보위 심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8월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역교보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한다.
위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 선정과 운영 절차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피해 교원의 빠른 회복과 교단으로의 복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거울 삼아 상식에 어긋나거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에 반하는 결과나 나오지 않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관리와 지도, 연수와 컨설팅 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