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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고영규] 불신 교실 만든 아동복지법, 개정만이 답이다

 

 

더에듀 |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실은 ‘불신과 불안의 그림자’에 잠식당하고 있다.

 

‘아동 보호’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신고 제도가, 일부 극소수 보호자와 관련 신고자의 악의적인 무고성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옥죄고, 교육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무기’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왜곡된 현실이 우리 교실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첫째,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모호한 개념이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

 

본래 아동학대 방지법은 외부와 단절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은밀한 학대를 막기 위해 설계됐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과 동료 교사가 지켜보는 개방된 공공의 공간인 학교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교사의 생활지도와 교육 행위마저 ‘정서적 학대’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교원대상 아동학대 사안 중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는 비율은 85.4%에 달한다. 신고의 절대다수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

 

둘째, 악의적 신고를 남발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제도의 허점이다.

 

현행법상 무고를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아니면 말고’ 식의,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열어준다.

 

교사가 적게는 3개월 내외, 길게는 1년 넘게 고통받는 동안 악의적 신고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무책임한 신고의 남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셋째, 교사들에게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든다.

 

교사들은 언제든 무고성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한다. ‘교육적 위축’은 문제 행동을 하는 소수의 학생을 방치하게 만들고, 결국 성실하게 배우고자 하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비극으로 이어진다. 결국 ‘황폐해지는 교실’로 나타난다.

 

교사가 두려움에 멈춰 서는 순간, 교실의 질서와 교육의 본질도 함께 멈추어 설 수밖에 없다.

 

깊어진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이제는 선언적 구호가 아닌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면 내가 속한 충북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는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최근 대법원 역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과 의의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절차적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다.

 

핵심은 ‘신고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무고성 신고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인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명백한 사안은 수사 초기에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 또 ‘새롭고 명백한 증거’ 없이 동일 사안을 반복해서 신고하는 행위는 경찰이 즉시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 반복 신고에 책임을 묻는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무너지는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법 개정은 단순히 교사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경찰과 수사기관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기 아동에게 역량을 집중하게 해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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