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2022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 명시, 위원 구성 방식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상임위원 겸 기획단장은 지난 3일 문정복·고민정·박성준·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공동 주최한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토론회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광호 전 단장은 “국교위는 원론적 방향 제시에 그치고 사전협의 등이 폭로되면서 사회적 합의는커녕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5 국가교육과정 심의·의결,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분리, 2028 대학입시 개편안을 처리하며 교육부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고 봤다.
이 전 단장은 그 원인으로 우선 법령과 조직의 한계를 꼽으며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와 여당과 야당의 교차 추천권이 검토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의 세부적인 규정도 정교하게 만들지 못했고, 설립 취지에 적합하지 못한 조직과 정원으로 편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교육 전문가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 예로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16명 중 유·초·중등 현장 전문위원은 현직 교장 한 명뿐이고, 교육학 관련 학회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도 5~6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적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령 개정 사항으로는 ▲위원장 인사청문회와 위원 교차 추천 방식 도입 ▲학교급별 전문위원 필수 등 전문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교육부 업무와 충돌 방지 및 중장기 교육 과제에 대한 추가 제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 과정 명문화 등을 꼽았다.
토론은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과 황호영 전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
천경호 회장은 21명의 위원 중 “교원단체 몫은 2명에 불과하다”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는 10%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교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의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추천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결과 교원단체 몫이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는 상황에 한탄했다.
또 ▲국민 여론 수렴과 현장 소통 부재 ▲고등교육기관 위주 의견 청취 ▲학생의 삶에 대한 관심 부족 ▲기록의 부재 등을 문제로 꼽았다.
대책으로는 △교원단체 참여 보장 △교육적 전문성을 담보한 전문가로 재구성 △교원단체의 대표가 아닌 소속 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 △회의의 투명성 보장 등을 제안했다.
황호영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운영됐던 국가교육회의 사례를 참고해 계승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당시 ‘국민참여단’ 사업과 ‘국민과 함께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사업 중 온라인 포털 사이트 개발 추진 등을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의 예로 들었다.
정대화 상임위원은 지난 2년간 실패의 원인으로 ▲법률의 한계 ▲입법과 집행의 책임 주체 불일치 ▲부족한 직제와 인원 ▲정부의 불분명한 과제 부여 ▲리더십의 문제를 꼽았다. 특히, 이 중 리더십의 문제로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법률에 명시된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모순과 혼돈의 과도기를 지나고 있지만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좋은 정책이 시행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교육계의 활동과 국회 교육위원회의 지속한 관심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