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울릉도 16.4℃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안동 18.5℃
  • 맑음포항 19.5℃
  • 맑음군산 17.8℃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6℃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목포 18.7℃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금산 18.1℃
  • 맑음김해시 19.6℃
  • 맑음강진군 18.7℃
  • 맑음해남 19.5℃
  • 맑음광양시 19.4℃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학술&연구

전체기사 보기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지나치게 금지" 지적..."허용·금지 행위 명확화" 필요

황성준 입법조사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기본권' 이슈와 논점에 담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 현행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의 권리 보장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367호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최근 입법 논의와 쟁점을 정리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원은 현재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등 다양한 정치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는 헌법 제7조와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황선주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상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기본권 주체”라며 “이들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체계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는 수차례 대한민국 정부에 정치적 자유 확대를 권고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관련 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