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 전북에서 교사들을 악의적으로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고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바다(가명)의 학부모 A씨는 지난 12일 바다가 1학년일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바다의 옆 학급 담임교사를 B씨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종결처리됐으며, 오히려 B씨에게 무고로 고소당했다. A씨는 2022년도에는 당시 바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때는 담임교사가 신고를 면하기 위해 사과했다. A씨는 현재도 바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진행 중이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바다의 교우 관계에 문제가 발생해 담임교사가 갈등 중재를 위해 바다와 상담을 한 것에 불만을 재기하며 반말과 위협이 담긴 협박 문자를 보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할게요.’, ‘사안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이다. 전북교사노조는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며 무분별하게 고소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교육청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활용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6월 서울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겠다며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했다. 이때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했으며, 전교조 조합원 외 불특정 다수에게도 발송됐다. 당시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계자들의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고 했으며, 특히 전교조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수사로 위협하는 교육부 규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정치적 논쟁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 각성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포기 및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남의 한 학원에서 초등학생이 가위로 동급생의 귓볼을 잘라 피해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 학부모는 당초 가해 학부모 측의 치료비 지원 등의 합의를 거절했지만, 이후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받길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했다. 피해 학생 아버지 A씨는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올린 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께 학원에서 교사가 시험지를 가지러 교실을 나간 사이 가해 학생이 가위로 피해 학생의 귓볼을 잘랐다. 피해 학생의 귀에서는 피가 흘렀으며, 가해 학생은 교사에게 손톱으로 그랬다고 거짓말했다. 특히 두 학생은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며, 학원 CCTV를 확인한 결과,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웃고 있어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이에 피해학생 학부모는 이튿날 가해 학생과 그의 부모가 사과하고 치료비 지원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학생 학부모는 자신이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관심을 받아 학생들이 받을 2차 피해를 우려해 합의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했던 CCTV 영상은 내렸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의 하체를 촬영한 고교생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고1 A군은 지난 5월 수업 도중 질문이 있는 것처럼 손을 들어 교사 B를 자신의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휴대전화로 B교사의 하체를 촬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교사는 도교육청에 신고했으며,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만장일치로 A군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한편, 올해 도교육청 교보위가 심각한 교권 침해로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총 네 차례이며 학생에 대한 고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세 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대상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길거리에서 10대 여중생에게 “너랑 자고 싶다”며 껴안으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A씨는 제주 시내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10대 여중생에게 “너랑 자고 싶다”고 말했으며, 강제로 껴안으려고도 했다. 이에 여중생은 급히 인근 편의점으로 피한 후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방범 카메라에 찍힌 모습과 피해자 진술 내용은 인정했다. 특히 A씨는 50만원을 공탁했지만 여중생 측은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와 갈등을 빚던 학부모가 담임 교사 교체 요구에 해당 교사가 병가를 내는 일이 벌어졌다.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복귀를 원하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북교총)이 경북교육청과 칠곡교육지원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의 즉각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경북교육청과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칠곡 석적읍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병가를 냈다. 이후 6학년 학생 23명이 A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지난 16~19일 나흘간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학부모 B씨와 자녀의 지도 교육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B씨가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자 A씨는 지난 8일 병가를 내고 19일 방학식 때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같은 반 학부모들은 “담임교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부터 학교에 가족 체험학습 신청을 낸 뒤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2학기에도 등교 거부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현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의식불명에 빠졌던 5세 아동이 끝내 숨졌다. 지난 12일 저녁 7시 20분쯤 태권도장 관장 B씨가 매트를 말아 세워놓고 그 사이에 A군을 거꾸로 넣은 채 20분 가량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군이 버둥거리며 "살려 달라, 꺼내 달라"고 소리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지난 23일 운명을 달리 했다. B씨는 A군이 심폐 소생술을 받는 동안 태권도장 CCTV 화면을 삭제하기도 했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학대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인권위)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에게 대학 기숙사 입사 제안을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 24일 해당 대학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 A학생은 대학 입학 후 기숙사(생활관) 입사를 신청했으나, 대학은 B형 보균자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학생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무조건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의 격리 의무 유무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지침에는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업 등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학의 생활관 입사 거부는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또 B형 간염 보균자의 생활관 입사 거부 규정이 담긴 생활관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잇단 칼럼 표절이 확인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해당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들을 내렸다. 그러나 전북 지역 시민단체는 전주교대에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구성을 요구, 천 교수의 논문과 학술발표 자료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에듀>는 지난 17일 천 교수가 지난 6월 전북의 한 지역신문에 기고한 칼럼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광주의 한 교사가 지난 5월 교육전문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표절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천 교수는 칼럼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천 교수가 한 달 전인 5월, 같은 신문사에 기고한 칼럼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미래와 대안’이 경기도의 한 신문 사설과 전북의 한 신문사 기사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돼 자질 의혹으로 번졌다.(관련기사 참조.) 이후 천 교수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24일 오후 1시 현재 전북의 신문사홈페이지에서는 최초 칼럼 의혹이 제기돼 수정한 IB 관련 칼럼을 제외한 천 교수의 다른 칼럼은 모두 검색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역의 시민단체가 천 교수 소속인 전주교대에 진상조사위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하고 불법 과외를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부산지법 형사 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는 2022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023학년도 수능 6·9월 모의평가 중 한 과목을 본인이 운영하던 입시 관련 채팅방 회원인 학원강사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A씨는 같은 채팅방 회원인 고교생 C군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사항에 관해 상담한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결국, A씨는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고됐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입시 채팅방을 운영하며고 수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출한 시험문제는 시험 당일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했고 과외교습 기간도 한 달 이내로 길지 않으며 교습비를 반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