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 2028년 2월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남교사노조는 지난해 12월 30일 제4대 위원장-부위원장 투표를 진행, 단독 출마한 이충수 위원장-이슬이 부위원장 러닝메이트 후보를 투표율 60.36%에 97.49%의 지지로 선택했다. 이충수 위원장은 ▲조합원 권익 강화 ▲교육청에 정책 제시 ▲교육감과의 소통의 장 개설 ▲조합원 의견 수렴 활성화 ▲2025 단체협약 추진 ▲조합원 연수 및 치유 프로그램 가동 등을 약속했다. 그는 “중책을 맞겨 준 조합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선생님들의 명령에 응답하는 자세의 초심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 이번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는 후보자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으리라. 선거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잦아들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통합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상대는 적폐, 우리는 절대선이라는 시각을 뛰어넘어 승자는 패자에게 아량과 위로를 전하고, 패자는 승자에게 승복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이탈리아를 부흥시킨 알치데 데가스페리 전 총리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가 태어나는 아름다운 경쟁이 펼쳐지는 장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하라는 뜻이리라. 2024년 10월 16일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가 시행된다.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의 브레인으로서 지방자치행정 및 교육의 지방자치시대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리이기에 교육 현장에 몸담은 1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춘 분이 교육감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 우리 아이들(유초중등 재학)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이는 행정을 뛰어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유초중등 교육 현안과 행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9일 김문수 의원을 대표로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두며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은 11일 “학생인권조례로 교육청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일로 교육현장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령이 우선되어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하며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학생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