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일부를 정부에 부담하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정부가 예정대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법안에 관계없이 고교무상교육의 지속을 밝혔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뜻을 밝히며 “무상교육 지원 거부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협의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일몰 예정인 기존 조항의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가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최 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며 정부와 여야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됨을 밝히며, 학부모 부담이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했다. 또 고교 운영은 지방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할 예정인 가운데,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교육청 재정 어려움 가중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특례 조항은 지난해 말 법률 효력이 만료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돼 있었다. 이에 야당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존 조항을 3년 연장하도록 의결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이에 대응에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의 분담 비율을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14일(오늘)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우려 섞인 성명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법안이 통과돼 교육청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기대했다”면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재정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 관련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 삭감’이라는 단어를 넘어 이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한 4가지 질문을 통해 학부모, 정부, 국회, 교육청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모들이 年 160만원을 다시 부담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2019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는 무상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지금껏 그래왔듯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례조항은 올해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지만, 초·중등교육법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는 책임이 없다? 앞서 언급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부담의 책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비 지원이 이루
더에듀 |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 일몰 문제가 다가오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언론은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실패를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지방정부, 교육감 등 여러 주체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예산 삭감의 책임을 한쪽에만 돌리고 있는 언론 보도는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다.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 펙트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협치와 연대가 사라진 정부와 국회에게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정쟁이 일상화된 ‘정글국회’, 민생을 입으로만 위하는 ‘선동국회’에서 벗어나, 교육과 민생을 실질적 입법으로 증명하는 ‘성찰국회’로서의 ‘입법국회’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과도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문제에 무한 책임이 있는 주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고교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