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번 명령은 교육부 철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교육을 원래 있어야 할 주(州) 정부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5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왔고, 학생 1인당 지출도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성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거의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엄청난 실패에도 교육부의 예산은 매우 짧은 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자금과 자원을 모두 보존한 뒤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기관과 부처에 재분배할 것”이라 말했다. 다만, 연방 장학금(Pell Grant), 장애 학생 특수 교육 지원 등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유지한다. 교육부 해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교육부가 미국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고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상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부 폐지 공약은 어떤 모양으로 이뤄질까? 트럼프가 당선된 지 보름 만인 지난달 21일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 공화당 사우스다코타주 상원 의원이 약칭 ‘교육의 주정부 반환법((Returning Education to Our States Act)’을 발의하면서 교육부 폐지 공약의 청사진이 드러났다. 라운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공식적인 명칭은 ‘교육부 폐지 및 다른 목적의 법안(A bill to abolish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for other purposes)’으로 교육부 폐지, 업무의 타 부처 이관, 교부금의 주정부 분배, 인권 침해 방지 등을 다루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폐지 시점은 법안 통과 이후 180일로 정하고, 타 부처 이관 사업이 아닌 사업은 폐지된다. 폐지 사업에는 교육부 조직법과 일반교육 지원법에 명시된 법정 사업도 포함된다. 폐지되지 않고 이관되는 사업은 ▲장애인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른 모든 교육부 소관 기능, 사업, 권한과 기타 특수교육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