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통합 운영으로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법안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학교와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해 초중고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시설과 설비 및 교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통합 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학교 신설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가 많지만 중학교는 부족해 중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해 학습권과 생활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중학교를 신설해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문제 의식을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교 신설 시에도 기존 학교와 다른 학교 또는 다른 학교급과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초-중, 중-중, 중-고, 고-고 등 통합 운영이 가능한 구조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3년 이내로 된 교원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 등 교육공무원은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이상 학령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수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휴직할 수 있는 연수휴직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교육청은 연수휴직을 재직 중 1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등 운영기준을 달리 하면서 교육공무원들의 학위 취득 등 연수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연수휴직을 법정휴직기간인 3년 이내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육공무원들이 개인의 연수 목적과 주기에 맞춰 유연하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연수휴직 운영기준을 확립하고 교육현장의 전문성도 강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마포갑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단 599표 차이로 이 지역을 탈환, 마포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그런 조 의원이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다. 평소 본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우직한 목소리를 내어 왔다는 점에서 국회 교육위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늘봄학교, 의료 개혁, 대입 제도 개편, 유보통합 등 교육계에는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에 더해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시스템 전체의 변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시점이다. <더에듀>는 국가의 중대사를 가를 이슈들이 가득한 교육계, 그것도 행정부를 감시하고 입법활동으로 체제를 만들어가는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조정훈 의원을 만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생각과 넘치는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아래는 “교육이 다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과의 일문 일답. ▲ 4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서울 마포갑에 당선됐다. 소감은. 마포갑 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다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 소재 국제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에 속하지 않아 학폭 발생 시 법의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3일 학교폭력예방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에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가·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에 침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역시 한계를 갖게 한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은 동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학교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를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방치되거나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응하겠다”며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 필요성도 확인한 만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