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우원식 국회의장, AIDT 교육자료 지정법 정부 미이송...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부 재의요구 원천 봉쇄 꼼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의장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아직 정부에 이송하지 않아 여당에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국회의장의 자질 논란까지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된 법안의 정부 이송 의무를 태업하고 있다며 편파적 의회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AIDT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6일 야당 주도로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하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하면 시행, 학교는 올 3월 AIDT 도입에 있어 의무가 아닌 재량권을 부여 받게 된다. 그러나 법안 통과 직후,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정부에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가 재의요구한 법안은 국회로 이송되며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