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故하늘이 사건으로 학교 내 CCTV 설치 우선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벌써 다섯 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법적 의무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일 국회에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지영 의원은 “교내 CCTV를 둘러싸고 교육 주체 간 이견도 있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 CCTV 운영 및 관리 등 여러 측면과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 CCTV, 어떻게 설치되고 있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열어 뒀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북부 지역 일부 대학들도 지역인재선발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어려운 교육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대육성법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부를 준용, 지방대학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규정하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 대학들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접경지역에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 대학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으면, 지역인재 우대 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도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을 포함한 경기북부가 교육 지원에서도 역차별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경우 더욱 힘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